[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오는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9일 오후 서울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지침에 따르면,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 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BCP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인 3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된 의료인력의 비율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실제로 발동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여유가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는 한시적으로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의 근무도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의료진의 근무를 허용한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3단계부터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근무할 수 있다.
한편, 이날(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95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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