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적립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는 전자영수증 받기,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로,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참여방법 [자료=한국환경공단] 2022.02.09 soy22@newspim.com |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먼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집(www.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실천활동으로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받기 ▲화장품·세제 살 때 사용하던 용기 가져가서 리필해 오기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하기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로 음식 주문하기 ▲그린카드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등이다.
실천활동 중 한 가지만 참여해도 실천다짐 지원금으로 5000원이 지급된다. 활동에 모두 참가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는 모바일 앱 등 제도 참여기업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누적된다. 쌓인 포인트는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은 5월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일괄 정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는 월별 정산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까지 함께 하면 일상 속 저탄소 생활 실천은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