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지난 2개월 간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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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닭고기를 식재료로 샐러드를 제조하면서 영업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사진=부산시] 2022.02.09 ndh4000@newspim.com |
적발내용별로는 ▲고춧가루, 멍게,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소 6곳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제품 중 일부 품목에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7개 업체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