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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 테마株 단속 비웃는...정책 수혜株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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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테마주, 대선 가까워질수록 '하락'..."재료 소멸"
원전·건설株 등 정책 수혜주 관심 높아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관련주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대체로 상승 논리가 부족한 인맥 관련주들은 투기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선 여전히 관심이 높다.

덕성 최근 1년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 중 하나인 덕성의 지난 8일 종가는 1만5800원이다. 지난 6월 기록했던 고점인 3만2850원(6월2일 장중 고점) 대비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이다. 덕성의 임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대학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됐다. 주가는 작년 3~4월에 가파르게 올랐다. 다만 최근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주가 반응은 미미한 편이다. 또 다른 윤 후보 테마주인 서연, NE능률 등의 주가 흐름도 거의 유사하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 인맥 테마주들도 윤 후보 테마주와 상승 구간 등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하락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증시 한 관계자는 "인맥 테마주들의 주가 상승은 밸류에이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이 사실을 투자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다. 막상 대선에서 승리해도 '재료 소멸'을 이유로 하락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는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들게 된다"고 해석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인맥 관련 테마주들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당국 따르면 18대 대선(2012년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고, 19대 대선(2017년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대선 테마주 주가 흐름.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위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19명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논리가 약한 인맥 테마주와는 달리, 실제로 대선 이후에도 정책이 이행될 경우 업종 자체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전 관려주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최근 오름세다. 한신기계, 한전산업, 에너토크, 우리기술 등은 최근 시장 회복세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횡보 구간이다.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오버행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도 5거래일 연속 올랐다. 한국전력을 관련주로 보는 이유는 발전단가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적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반대의 정책이 나올 경우 적자 축소 또는 이익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쓰면서 '친원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앞서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며 "'원전 수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탈원전이 아닌 원전을 줄이자는 '감원전'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에너지 수급을 위해 무조건적 폐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주와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업체 등도 수혜주로 거론된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누가 되든 정책 흐름상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최근 잇따라 터진 HDC산업개발, 삼표산업(상장 계열사는 삼표시멘트) 등의 사고 영향이 업종 전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위기다.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증가가 업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공통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주택공급 확대'와 '과도한 규제 완화'"라면서 "따라서 모멘텀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건설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대출규제에 대해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약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LG화학, 카카오 등이 핵심 자회사를 물적분할 후 상장에 나서면서 주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소액주주 보호' 정책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물적분할에 대한 잠재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들도 나온다.

윤석열 후보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공정시장위원회는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해 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IPO)가 예정된 기업의 모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관련 종목으로 SK, SK스퀘어, SK이노베이션, 이마트 등을 꼽았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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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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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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