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
주가·공시 및 풍문 등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각각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조치했다.
[서울=뉴스핌] 그래프=금융위 |
특히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해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대선 테마주와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 4건을 접수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조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증선위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아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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