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 보상 지원
지자체 등록 취소시 납입액 50% 수령 가능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활용 상조업체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보상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니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조회사는 15개다. 이들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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