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8일 토론 무산에 여야 책임 공방, 與 "비상식적" vs 野 "좌편향 원인"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2:19

황상무 "6개사 공동이라면 기꺼이 응할 것"
조승래 "금기 후보 건강 이유로 안 된다 생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던 대선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자 TV토론에 관한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토론 주관사 등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결국 2차 TV토론회는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주최 측인 기자협회의 좌편향을 문제로 들어 "특정 정당과 특수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협상 결렬 원인을 돌렸다.

반면 주최 측인 기자협회는 이 점 외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토론회를 2~3일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8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가 무척이나 비상식적"이라는 공세를 이어갔다.

6일 황상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편사들끼리 공동 주최함이 타당한데도 이미 jtbc를 주관사로 정해놓고 하자고 해서, 저는 jtbc를 믿을 수 없으니 종편 4사와 공동으로 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황 특보는 jtbc, mbn, 채널A, TV조선, YTN, 연합TV 6개사가 공동중계하는 4자토론이라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특보는 "기자협회는 2020년 당시 단독으로 정필모 KBS부사장을 민주당 2중대인 열린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천거했고 정씨는 현재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추천을 강행했던 분이 지금도 기자협회장으로 있는 김동훈씨다. 즉 토론회 주최 측인 기자협회가 특수정당과 특수관계임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특보는 "저희는 6개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라면 기꺼이 응할 것이며, 이 때는 기자협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해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결렬의 이유로 꼽은 '공정성 담보의 미비'가 아닌 "국민의힘이 토론 과정에서 유달리 날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6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기자협회 초청 4자 토론 실무 협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건강 등을 이유를 들어 이미 확정된 8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4자 토론 무산의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8일은 안된다는 생떼를 또 부린 것"이라며 "더구나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거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후보는 그 시각 제주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기에 국민의힘 태도는 무척이나 비상식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 스스로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되어버린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야 한다"며 "그리고 날짜에 집착해 대선 주자 TV토론을 또 무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일 기자협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3당 후보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안과 종편 4사와 보도 전문채널 2사를 포함한 6개 방송사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