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000만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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