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위원장 "고양시 보조금 받는 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 갑을병정 당협위원장은 정당선거 사무소의 개소식을 열고 불법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불법부정선거 신고센터.[사진=국민의힘] 2022.02.04 lkh@newspim.com |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공명한 선거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관권선거 등 위법사항을 감시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고양정 김현아 위원장은 "전날 시민단체가 고양시 학부모 특별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며 "지방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세기고양시민포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포럼 관계자는 "고양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원회의 대표가 지난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 학부모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 상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이나 정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등 법령에 의해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있다.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고양시로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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