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6인·밤 9시' 제한 유지…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5:13

중대본, 이달 20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적모임 6인 제한 및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유지하로 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04 pangbin@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오는 7~20일 2주간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도 해당한다.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동거가족 여부 증명은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되나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접종 예외 사유가 없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도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 해당한다. 종전 수칙은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 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 시간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밀집도 완화 조치와 함께 한 방향 좌석 착석, 칸막이 안에서 교습(관악기,노래,연기 등),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