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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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진=뉴스핌DB] |
신청기간은 1차분은 2월 7일부터 2차분은 6월 13일부터 한도가 소진될때 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