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특별감독 추진
안경덕 "대형 인명사고 참담…철저한 책임 규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토사 붕괴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실종자를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법을 적용해 수사받는 1호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이달 27일부터 관련법이 적용된다. 삼표산업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알려졌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삼표산업 양주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실종자는 삼표산업 관계자 1명과 일용직 근로자 1명, 임차계약 근로자 1명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실종자 3명 중 2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지속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했다. 또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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