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 307건 접수…61건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혐의·증빙이 구체적인 6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가 31건으로 전년(16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자체개발 가상자산 판매 ▲거래소 사업 투자 ▲가상자산 투자 일임 ▲가상자산 채굴 판매 빙자 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온라인 플랫폼(캐릭터·광고분양권 등)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 혐의도 13건으로 전년(5건)보다 늘었다. 전통적인 수법인 일반사업 관련(10건), 금융상품 매개(7건)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전년 대비 줄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유사수신 피해 유의사항으로 ▲고수익을 보장한 자금 모집 ▲다단계 방식의 모집수당 제시 등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투자 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