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 중학생 10명 중 3명은 직접체벌에 해당하는 '신체에 대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2월 실시한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다는 응답률이 초·중·고 모두에서 15%이상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
특히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생의 16.4%는 '자주 발생한다' '가끔 발생한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중학생의 28.5%, 고등학생의 22.1%도 신체에 대한 폭력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욕적인 말을 듣는 등에 해당하는 '간접체벌'의 경우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9.9%가 '자주·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중학생의 경우 간접체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은 58%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앞서 201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체벌 금지를 선언했고 2011년 3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체벌을 부분적으로 금지했다.
10년 전인 2012년 1월 2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체벌이 금지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서울 학생은 여전히 체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중 두발·복장규제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머리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중학생 42.8%, 고등학생 48%였다. 중·고생의 절반 가량이 두발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 셈이다.
한편 교육청은 26일 오후 2시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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