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은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내경선 탈락 경위 허위 발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허위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총선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부행위 역시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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