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만에 재조사..피의사실공표, 짚고 넘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수수 의혹을 부정했다.
곽 전 의원은 25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차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진술했고, 영장심사 때도 거론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27일 곽 전 의원을 첫 소환했다. 이후 검찰은 이틀 후 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재소환 조사를 한 검찰에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58일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이러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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