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본격화...관리·위생 우려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커피전문점 업체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료 성수기인 여름철에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예고되면서 컵 수급, 위생관리 등 예상되는 우려가 높아져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보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테이크아웃(포장 판매)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다회용컵은 브랜드 구분없이 통합된다. 환경부가 매장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한 '컵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정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 컵을 회수해 세척하고 다시 매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컵에 브랜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스타벅스에서 쓰였던 다회용컵이 이디야, 할리스커피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1.24 romeok@newspim.com |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반대로 업체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테이크아웃 음료 성수기인 여름철에 다회용컵 수급이나 위생관리 등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적용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매장 중심의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 음료 판매를 주로 하는 메가커피, 빽다방, 컴포즈 등 저가커피 브랜드들도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음료주문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업체별 다회용컵 수급 경쟁도 예상된다.
충분한 양의 다회용컵이 제때 수급되지 않으면 테이크아웃 전문 음료업체들은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다회용컵이 일회용컵 만큼 다량 사용되고 회수되지 않으면 환경보호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린다는 문제도 있다.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다회용컵 1개당 200~5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최근 음료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더해지면서 체감 가격은 높아지는 것이다.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불편이 더해지는 셈이다.
위생에 대한 우려도 높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개인방역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2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때마다 '커피숍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제한'이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플라스틱 저감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이 우위에 있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회용 컵이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위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과 세척업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인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만든 컵보증금제와 다회용컵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소비자의 권익 및 업체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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