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 업체·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지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3개사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7년 2월 17일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 3개사 모두와 업체 대표이사 등 개인 3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 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입찰 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공사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해 자문을 받고 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업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이 설계되도록 유도한 뒤, 다른 업체들과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담합을 했다.
낙찰예정자인 와이피이앤에스는 적격심사 기간 중인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들러리 2개사의 투찰가격이 적힌 입찰서, 원가계산서 등 적격심사 평가서류 등을 각각 작성해 미래비엠·아텍에너지에게 전달했고, 이들 들러리 2개사는 전달받은 평가서류 등을 그래로 입찰했다.
당시 와이피이앤에스는 입찰 가격으로 187억6000만원, 들러리 2개사 중 아텍에너지는 199억4000만원, 미래비엠은 221억원을 써내기로 했는데, 와이피앤에스가 미레비엠이 써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입찰해 담합의 증거가 남게 됐다.
결국에는 이들 3개사 중 적격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와이피이앤에스가 2017년 3월 3일 낙찰자로 선정돼 187억6000만원으로 해당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의 담합으로 인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금액 등을 정하고자 했던 동 아파트 입주민들 1만5000여명의 의도가 무력화돼 약 25년간 모아둔 장기수선충당금 187억6000만원이 보수공사·에너지절약사업 비용에 쓰이게 되는 등 입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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