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션그룹형지가 6년간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행낭(큰 주머니)을 이용,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향후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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