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행 보증 능력 확대 시행령 개정
무보 노조 "시행령 개정 근거 약하다" 반발
"국내 기업 해외 수주 확대에 보증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부가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대외채무보증 여력 확대를 위한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무보) 노조와 수은 노조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 노조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수은 감사실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데 이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은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사진=각사) |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은·무보와 함께 약 6개월간 협의를 거쳐 대외채무보증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주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다.
우리나라 해외수주는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해외수주 규모는 2010년 716억 달러, 2012년 649억 달러에서 2015년 461억 달러, 2018년 321억 달러, 지난해 12월 271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인데, 수은의 보증 지원은 무보보험 총액 35%로 제한되고, 건별로도 50%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받고 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해 연도 보험인수 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건별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무보 노조가 크게 반발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답보 상태다. 정부는 수은 보고서를 토대로 '대외채무보증비율 35% 제한 탓에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 달러에 달한다'고 적시한 보고서를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 상에 올렸는데, 무보측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산 사례를 보면 환경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 탓이 크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내용이 빠진 자료로 교체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무보는 감사청구에 이어 보고서를 작성한 수은 직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은 시행령 개정이 무보의 업무 영역 축소에 따른 반발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은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무보 수출보험·보증과 업무영역이 중복되는데, 최근 무보 적자난이 심한 가운데 정부가 수은의 보증업무 확대키로 하자 무보 내 직원 반발 거세진 것"이라고 봤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수은 보증에 대한 규제로 해외진출 기업이 정책 금융혜택을 받지 못해 해외수주가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영역 다툼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보 노조에선 수은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라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정부와의 회의에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 다양한 수주 무산 원인에 대해 수차례 설명했고, 제도 개선 결정은 모든 것을 검토한 후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수은 시행령 개정안이 양 기관 다툼으로 번지자 기재부와 산업부도 나섰다. 기재부는 수은의 보증업무 확대 필요성을 근거로 든 사례를 '스스로 삭제해 증거인멸'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대외 비공개용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게시돼 있어 국토부에서 이를 제외해 정정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산업부와 기재부는 기관 간 업무영역,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으며, 여러 차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합의했다"며 "이번 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의 취지는 기관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수주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여력 확충에 있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