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31일부터 2월2일까지 3일간 지역 내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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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전경[사진=경남도] 2022.01.18 news2349@newspim.com |
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추석 연휴에 지역 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설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설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민자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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