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피해자 5000명에게 3600억원 편취
재판부 "변호사 선임 이유로 기일 미룰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투자 원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컨설팅 업체 대표 서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서씨는 A업체를 설립한 뒤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망 기업에 투자하면 매달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속여 피해자 5000여명에게 3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를 했으며 방문판매법을 위반하고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서씨의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에 범죄수익 몰수보전을 신청해 금융재산 93억원을 동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씨의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한 관계로 검사의 공소사실 확인과 배상신청인의 발언만 이뤄졌다.
재판에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피의자 석에 앉아 있는 서 대표가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해달라"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추징 보전한 돈도 있지만 투자 원금의 일부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원금 전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도움이라도 받아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며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사설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기일을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월 15일로 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