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철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15만175㎡의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1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자료를 보면 철원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등 111만8100㎡ 부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2075㎡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 |
자료사진.[뉴스핌DB]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이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군과 협의 후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철원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부지의 경우 상습 수해피해로 인한 거주지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