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1심서 '해임' 처분
서울고법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비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된 검찰공무원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9행정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내린 피고 측인 검찰총장이 A씨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A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징계 처분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지침'을 근거로 피해자 신원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 특정 방법과 근거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가져야 하는 피고가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성비위를 저지르고 지위를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9년 1심에서 검찰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본인의 비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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