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김사무엘과 전속계약 분쟁을 합의 하에 종료했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13일 "김사무엘 측과의 긴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 시키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2022.01.13 alice09@newspim.com |
소속사 관계자는 "수년간 김사무엘을 진심으로 아끼며 함께 성장해왔다. 대화를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양측 모두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김사무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사무엘은 공연 계약 체결과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 5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브레이브 측은 전속계약 1심 소송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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