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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화재현장서 이불로 생명 구한 시민 2명 '119의인상'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0:48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불을 피해 7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주민을 이불을 펼쳐 구한 시민 2명이 119의인상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낸 신재빈(42)· 김민(21)씨가 소방청에서 수여하는 119의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119의인상 수상자 김민(가운데)씨와 신재빈씨(오른쪽)[사진=충북소방본부) 2022.01.12 baek3413@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 34분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간단한 옷가지만 입은 채 황급히 바깥으로 대피했다.

가쁜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먼저 바깥으로 대피한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7층 베란다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주민 A(28.남) 씨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이불과 매트리스 등을 들고 베란다 밑 화단으로 가서 이불을 펼쳐 들었다.

순간 매달려 있던 남성은 그대로 추락했다.

20M 높이에서 추락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됐지만 주민들이 들고 있던 이불로 떨어진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4일 만에 퇴원했다.

신재빈 씨는 "갑작스런 상황이라 당황했지만 누구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랑스러운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하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김민 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분들이 협조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극적인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불을 펼친 저뿐만이 아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도 119의인상 주인공이다"고 전했다.

119의인상은 지난 2018년부터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민간 인명구조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4명이 뽑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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