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여자친구와 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공판에서 A씨는 여자친구 살인 동기에 대해 "술을 함께 마시다 여자친구가 왜 동생들과 연락하느냐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행패를 부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 언니까지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키는 것이 두려웠고 그렇게밖에 생각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범행후 아무생각이 없었고 사형받아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다.
피해자 부모는 A씨에 대해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반사회적 성격으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2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 등에 연락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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