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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21:17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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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월 정기인사

◇ 6급 승진

▲대변인 남기호, 박광용 ▲정책기획관 강권진, 김현율 ▲예산담당관 김소엽, 이현철 ▲성인지정책담당관 정현정 ▲안전정책과 이선호 ▲민생사법경찰과 신일순 ▲일자리노동경제과 박선환, 박재현 ▲기업창업지원과 고봉성 ▲소상공인과 송광성 ▲농생명정책과 송승호 ▲과학산업과 심은우 ▲미래산업과 신서영, 정주희 ▲세정과 강형준, 한성아 ▲회계과 오기진, 주용식 ▲문화예술정책과 심우송 ▲문화유산과 박선영, 연규진, 이규호 ▲복지정책과 유재원 ▲노인복지과 송은실 ▲감염병관리과 박샛별, 최수미, 최승범 ▲건강보건과 김기섭 ▲식의약안전과 송해수 ▲청년정책과 정소영 ▲가족돌봄과 김혜연 ▲교육청소년과 박운영 ▲맑은물정책과 황해남 ▲공원녹지과 허인선 ▲공공교통정책과 박재철 ▲건설도로과 김인종, 박지광 ▲철도광역교통과 이경진 ▲도시재생과 염경호 ▲주택정책과 서유경 ▲감사위원회 박조영, 송종용, 정광영 ▲상수도사업본부 진명환 ▲건설관리본부 김지윤 ▲한밭도서관 이두희

◇ 7급 승진

▲스마트시티과 김순영, 유지현 ▲회계과 이상우 ▲문화콘텐츠과 이승정 ▲식의약안전과 박찬희 ▲가족돌봄과 임주현 ▲미세먼지대응과 송시목 ▲공원녹지과 김수인 ▲트램정책과 박주연 ▲트램건설과 배남식 ▲보건환경연구원 이혜진 ▲상수도사업본부 고동준, 고동현, 박선영, 백은솔, 우다희, 장용석, 조용일 ▲건설관리본부 강홍림, 변윤아, 이준호, 임은정, 장성민 ▲한밭도서관 송수진, 유영근, 이정우 ▲여성가족원 강동연 ▲차량등록사업소 최낙구 ▲대전예술의전당 최은우 ▲하천관리사업소 김준영, 박건양, 박현정

◇ 8급 승진

▲인사혁신담당관 안진실 ▲예산담당관 이서영 ▲국제협력담당관 이원희 ▲사회재난과 지경숙 ▲문화예술정책과 조동원 ▲관광마케팅과 송인호 ▲복지정책과 박선영 ▲감염병관리과 서경원 ▲교육청소년과 김영만 ▲철도광역교통과 정유정 ▲도시재생과 백경호 ▲도시개발과 송영대, 임한규 ▲상수도사업본부 강전홍, 김주미, 김지수, 김홍식, 민성식, 박영주, 반성진, 사공다솔, 오소미, 유정환, 임수연, 정준교, 최규환, 최연탁 ▲건설관리본부 정연승, 조열규, 조웅연 ▲한밭도서관 김유화, 박원빈 ▲여성가족원 배보경 ▲차량등록사업소 박소영, 박찬혁, 이아라 ▲하천관리사업소 김민주 ▲한밭수목원 김민주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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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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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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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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