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참여 가능토록 해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논의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01.10 kilroy023@newspim.com |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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