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04 kilroy023@newspim.com |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재위는 다음날인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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