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노조, 과로 방지대책 요구
우정본부, 상시협의체로 해결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우정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간 갈등이 택배노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우정노동자의 과로 방지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설명절 소통기 안전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
이날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과 경기, 인부천 등 수도권 우체국에서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우정본부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분류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진행한 곳에서는 분류수수료를 지급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우정본부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 역시 즉각 해명에 나섰다.
우정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배달원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분류작업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배달원 개인별 분류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며 "지방권은 대부분의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분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도권은 분류작업이 필요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편"이라고 답했다.
우정본부는 또 "분류수수료 지급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1일자로 계약소포에 대해 평균 170원의 요금을 인상했고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요금 인상효과는 오는 9월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게 우정본부의 입장이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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