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기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집중 홍보·계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1.10. lkh@newspim.com |
이 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가정용 달걀은 작년 4월부터 선별·포장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발급받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마트나 제과점 등 다른 영업자에게 달걀을 공급할 때는 확인서 사본도 함께 전달하고 해당 영업자 역시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계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업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달걀 선별·포장이 영업용까지 확대돼 달걀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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