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미 현장 방문…"당분간 상시체제 점검"
불시점검도 포함…"장기로 하면 임시방편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합동으로 진행하자고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택배노조 주장을 검증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현장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포함,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수시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1.12.29 hwang@newspim.com |
6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실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당분간 상시체제로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불시점검을 포함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의 핵심인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점검 장소와 시점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 보여주기식 점검을 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전 등 특정 상황상 전날 저녁 등에 일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전에 알려줘도 불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면 노조 주장대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완전히 예고하지 않고 가는 경우를 포함해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정착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과로사대책위까지 포함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 이행 대상인 모든 택배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악의적 비방을 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열흘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작업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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