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SR 규제 이후…은행 창구는 '대출 관망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역 인근 은행, 대출 문의 '무소식'
1월부터 2억 초과시 차주 단위 DSR 적용
올해 주담대 가능액 4억→2억 '반토막'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의 대출 문이 새해 들어 다시 열렸지만 올해도 대출 받기는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선착순 대출'보단 '관망세'가 짙다. 새해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돼 대출액 절반이 줄어들면서 대출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토스뱅크를 비롯해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1월부터 가계대출을 재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4분기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일부 혹은 전체 가계대출 상품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4일 새해 대출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인근 은행 지점들은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쯤 KB국민은행 강남대로 지점은 객장에 고객 한명만이 상담을 받고 있었다.

이 은행 대출 담당자는 "대출이 재개됐지만 대출 관련 고객은 많이 없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규제 이어지면서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거 알고 있고, 보도도 많이 접해서 새롭게 문의는 많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은 대부분 예적금 관련 문의 고객이 대다수를 이뤘다. 대출 담당 직원은 "아직까지 DSR 규제 관련한 대출 문의는 전화나 방문 고객 아무도 없었다"며 "아무래도 작년보다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강남역 인근의 은행 모습. (사진=이정윤 기자)

대출 여건은 지난해 연말보다 나아졌지만 은행의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은 데는 관망세와 더불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분위기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상기에 은행별 우대금리 등 조건이 상이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실속파'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 되면서 필요한 대출만큼만 받으려는 '신중파'도 가세한 영향이다.

실제로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2억원 이상 대출자들은 대출액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소득 6000만원에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차주가 제주시 노형동에 시세 6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3억5000만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지난해에는 DSR 53%로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을 시에는 2억2000만원까지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해가 바뀌면서 대출가능금액이 절반으로 깎인 셈이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 1억~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대비 특정 비중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때 각각 적용 대상이 된다.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DSR 산정시 대출기간 만기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는 대출 만기 기간이 7년이었으나 올해는 5년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비주택담보대출도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연 4∼5%로 지난해(6%대)보다 깐깐한 만큼, 필요한 금액, 대출 실행 시점 등 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라고 조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올해부터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올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연초나 분기초에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