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음주운전 적발돼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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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경찰청] wideopen@newspim.com |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은 같은 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