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올해 최저임금 5.1%↑..."찔끔 올랐다" vs "지금도 많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하는 반면 업주는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책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했다.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지금 받는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쓰기도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죄송하고 대출을 받기엔 무섭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생활가능한 임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김한솔(29) 씨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건 일단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아쉽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과거 최저임금 받던 때를 잊게 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많다고 토로했다.

직원 3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28)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게 운영이 확실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소희(26) 씨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어 편하게 일하는데 바쁜 곳과 임금이 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저희 가게는 규모도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업종 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 1.5%였던 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공약이었던 1만원에는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