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조항, 근로자 권리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00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2018년 헌법소원
"월 1회 이상 정기 상여금,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 없어"…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등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해당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히려 특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주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당시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개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헌재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