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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조항, 근로자 권리침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00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2018년 헌법소원
"월 1회 이상 정기 상여금,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 없어"…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산입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등에 대해서도 위헌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해당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과 복리후생비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오히려 특례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주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당시 노동계에서는 해당 조항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개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헌재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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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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