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의 1심 선고공판이 2주 연기됐다.
당초 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됐었다.
4일 봉화군 등에 따르면 엄태항 군수가 최근 교통사고로 골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엄 군수 측 변호인은 법원에 선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달 28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봉화=뉴스핌]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2022.01.04 nulcheon@newspim.com |
앞서 엄 군수는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1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주유소 인근서 주차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밀려 내려온 차량과 주유소 담장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엄 군수는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양쪽 다리 골절수수을 받았다.
엄 군수는 현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군수는 지난해 12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받았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2년형을 구형받았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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