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1년…참여자 늘었지만 '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2만3000명 참여…취업성공패키지보다 두배 늘어
"구직급여 만족" 40.4%…중장년 만족도 특히 낮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보단 참가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구직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0.4%에 불과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 남성의 구직급여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로 쓰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을 4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생활비를 일정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 취성패보다 참여인원 두배 많아…42.3만명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기존의 유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때보단 두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이 제도를 통해 구직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04 soy22@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50만9000명이었다. 이중 총 42만3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원 인원이 2018년 30만 8000명, 2019년 22만3000명, 2020년 22만70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받는 I유형 참여자는 총 34만1000명으로 이중 청년은 21만1000명(61.9%), 여성은 18만9000명(55.4%)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 유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비율은 3.4%였다. 특히 청년층의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24.2%와 22.9%로 참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 구직급여 수준 만족도는 낮아…중장년 남성 만족도 2.9점 

그러나 구직 수당에 대한 참여자들 만족도는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 구직수당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된 탓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04 soy22@newspim.com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 응답 비율은 40.4%였다. '불만족' 응답 비율도 22.1%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35~49세 중장년 남성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의 평균 만족도 비율도 남성과 여성 각각 3.36점과 3.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 구직 활동(50.3%)보다 생활비(76.4%) 목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9점으로 구직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만족도(4.0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지만 정작 생활비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해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 올해부터 '조기취업 성공' 수당 50만원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지만,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이중 I유형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났고 청년특례 인원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지원 규모가 늘었다.

고용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한다. 앞으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한다.

올해부터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