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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로 동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2:00

고용부,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공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보험료 경감·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53%로 동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사업장 200만개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오는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우선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이 1.53%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 또한 커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산재보험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200만개 사업장에 대해 총 5868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34만명과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142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방역 피해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근로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내년부터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 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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