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1.12.15 news2349@newspim.com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2년 1월3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2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또한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4억5000만원을 확보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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