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특별신고·단속기간 운영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유인해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사례다. 또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거나,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불법다단계 피해 사례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2월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신고·제보 시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불법다단계를 신고·제보한 경우도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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