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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40곳에 과태료 9억 부과…한라·효성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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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 71개 수입액 1조3468억
LG·SK 2000억 이상…한화·CJ·롯데·GS 500억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 107개 소속회사에 과태료 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을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원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jsh@newspim.com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13건), 장금상선(11건), 케이티(7건) 순이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라(1억2800만원),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동안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20년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 수는 총 71개로 전년(총 64개) 대비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2019년 1조4189억원→2020년 1조3468억원)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25개 집단이다. 이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OCI)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22개 집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무상사용집단 중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 SM)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2개(LG, SK)에 이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jsh@newspim.com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동안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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