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공정위, 공시위반 대기업 40곳에 과태료 9억 부과…한라·효성 '불명예'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49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 71개 수입액 1조3468억
LG·SK 2000억 이상…한화·CJ·롯데·GS 500억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 107개 소속회사에 과태료 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을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원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jsh@newspim.com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아이에스지주(13건), 장금상선(11건), 케이티(7건) 순이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라(1억2800만원),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는 그동안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20년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 수는 총 71개로 전년(총 64개) 대비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감소(2019년 1조4189억원→2020년 1조3468억원)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25개 집단이다. 이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OCI)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했고, 22개 집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무상사용집단 중 2개 집단(교보생명보험, SM)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도 2개(LG, SK)에 이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jsh@newspim.com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이었으며,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8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공시를 시작한 이후 기업집단 스스로 그동안의 상표권 거래관행을 변경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료율이 높다고 지적된 일부 집단들은 공시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