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확인 안되면 경찰 수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6일 서울 공립학교 565개교(휴교 4교 제외)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7만442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된다. 보호자·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7만1356명이었지만, 지난해 7만113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요청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다만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취학아동 및 보호자는 예비소집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학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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