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소불위 수사처" vs 여당 "전형적인 정치공세"
김진욱 "사찰이란 표현은 지나쳐…앞으로 유념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찰 의혹으로 번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조회로 불법 사찰을 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찰이란 표현은 지나치다"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음성통화 내역 조회 자료를 보이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이날 야당에선 김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무분별한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보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할 경우 법죄와 관련성이 있을 때 자료를 갖고 가입자 내역을 조회하라는 것"이라며 "이런 제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톡방 사람 전부의 자료를 조회했다. 이것이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야당 국회의원 전원 수준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기자와 그 가족까지 조회했는데 이는 수사 대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애겠다고 만들어놓고 야당 대선 후보, 부인, 국회의원, 공수처에 비판 보도한 언론 등 무차별로 사찰한다면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냐"며 "공수처는 지금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겠다면서 무소불위 수사처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수사를 놓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한다고 맞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인으로 26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통신자료 조회한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기관장이 나와 답변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기해 청구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이던 시절 검찰은 282만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 때는 1년에 1000만건을 했다. 그러면 사찰 정권이라고 해야 맞느냐"며 "정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처장은 논란에 대해 "저도 자료를 봤는데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3회, 중앙지검은 4회였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다. 중앙지검, 인천지검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조회한 것은 74건인 것으로 안다"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니 검찰이 통신조회한 것이 59만7000건, 경찰 187만7000건, 공수처가 135건"이라며 "통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등 정보를 갖고는 이 분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며 "수사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절차고, 오히려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정보 수집이니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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