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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7억" 숨통 트인 HUG 전세대출보증...보증 부실은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6:30

수도권 아파트 전세 절반, 보증 기준선 5억원 넘어
대상자 확대로 임차인 보호효과 있을 듯
내부 관리 소홀·보증상품 부실 우려 해소 과제
보증요율·산정기준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하면서 세입자의 자금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대출보증의 가입요건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다. 전셋값 상승으로 수도권에서 절반 가까운 전셋집의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해 가입 요건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증한도는 이전과 동일해 임차인 보호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가입 대상 확대 자체에 의미가 있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에 따른 보증상품 부실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보증요율 기준 조정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도권 전세 중위가격 5억원 육박...전세대출보증 가입 요건 완화하는 HUG

31일 HUG에 따르면 전세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해 임차인 보호 확대에 나선다.

HUG는 다음달 3일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그 외 지역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가입요건을 초과하는 전세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11월 기준으로 4억4033만원으로 올해 1월 3억9773만원에 비해 4000만원 넘게 올랐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기준인 전세보증금 5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수도권 전세거주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증을 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특히 최근들어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입요건에 막혀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보증사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임차인 보호효과 확대 기대...보증상품 부실 우려 해소 관건

시장에서는 전세대출보증 가입요건 완화가 임차인 보호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보증한도는 이전과 같이 수도권은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이 유지되지만 가입대상 자체가 확대되는만큼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더라도 최근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전세대출보증 상품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세보증사고는 2473건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5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월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음에도 역대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 2408건에 468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전세보증사고 증가는 보증가입 건수 증가와 전셋값 변화에 따른 요인에 영향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HUG 내부의 관리부실 문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심사과정에서 착오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 44명의 소유주택 80건에 대해 추가 보증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추가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2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0억원만 돌려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HUG는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와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를 추진하면서 전세보증 범위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가격 산정시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등 산정기준을 변경해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가입 기준 확대와 동시에 보증상품 부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보증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른만큼 전세보증 기준 확대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깡통전세 등 보증상품 부실화 우려도 나오는만큼 보증요율 조정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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