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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 혜택...1주택자만 적용돼 전세시장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7:01

전세시장 불안 예방 우려 해소 목적
1주택자·공시가 9억 미만·내년까지 한시적용...대상자 적어
다주택자 매물 유도 대책 마련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돼 대상자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신규·갱신계약에서 임대료를 5% 내에서 인상한 1주택자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하는 대신 임대인들이 신규계약 체결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아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을 이끌기 어렵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실거주 1년 혜택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아니기에 그렇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 자체가 많지 않다. 우선 헤택이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2월까지로 1년밖에 안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 뿐이다. 서울·수도권·지방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역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자신의 집을 전세 내놓고 본인은 전월세에서 거주해야 하는 셈인데 지방 근무등으로 실거주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심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상에서 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혜택 적용기간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으로 제한돼 있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2%인 것을 가정했을 때 공시가격으로 서울의 중위가격은 7억5600만원이어서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인원만 대상자가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인 소유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에서 임대로 사는 1주택자만 해당되는 제도라 전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책의 의도도 불분명하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상생임대인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데에는 내년 7월 임대차3법 개정 후 2년을 앞두고 나온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계약 만료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가격 상한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임대인들이 최대 4년간 상승이 제한되는만큼 호가를 높게 책정해 전셋값 상승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의 인상폭을 적용해 신규계약을 맺어야 해 전셋값 상승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내려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전세 시장 안정이나 매물 유도 등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면서 "실제 시장 안정을 가져오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임대차법을 개정해 매물을 유도하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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