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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내년 부산경제 재도약·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1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2022년에는 부산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하고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 준비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29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2022년 업무계획' 두 번째 일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먼저 민생경제 회복, 경제체질 혁신, 미래경제 선도 3대 전략을 통해 부산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2022년 부산 경제회복을 위한 10대 역점사업에 집중한다. 10대 역점사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총력 대응 ▲디지털 혁신거점(빅데이터 혁신센터·블록체인 기술 확산센터·인공지능 지역거점) 구축 ▲디지털 창의인재 양성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지산학 연계 산학협력 공간 조성 ▲부산역-북항 일대 창업벤처생태계 조성 ▲부산국제관광도시 본격 추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2022 FIATA 세계총회 개최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지역경제 회복 분야 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1.12.29 ndh4000@newspim.com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에 있을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유치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략적 국내·외 홍보에도 집중해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업계 회복과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관광도시 육성사업(3차년도)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패스 개발, 태종대·용두산 시설물 개선, 다대소각장 부지 재개발 등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추진과 부산 대표관광콘텐츠 육성에도 집중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간다.

이 외에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글로벌 마이스(MICE) 매력 도시로 도약하고, 수륙양용 투어버스 등 신 해양관광 교통수단 도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중심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산학 협력, 창업 혁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난다. 부산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과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해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문화거리 조성 등 청년문화 확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등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확산하고 대학-기업과 협업해 맞춤형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내년부터 유치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해 유·초·중·고 전체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들락날락 1호점으로 시청 열린도서관을 조성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해양신산업 육성과 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한다. 해양데이터서비스산업 육성 거점인 STEM빌리지를 조성하고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으로 유치해 고부가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한 해상특송장을 활성화하는 등 해양신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건설 등 스마트·그린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해운항만 생태계를 조성하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도시형 어촌뉴딜300사업, 부산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 등도 박차를 가해 수산업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박형준 시장은 "올 한 해는 우리시가 나아갈 목표를 정하고 방향과 수단을 정하는 시기였고, 내년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나가야한다"고 지적하며 "분야별로 판도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내고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부산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도전하며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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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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