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재판부에 요청
범행 도운 공범 차모씨에게는 징역 3년 구형해
"지속된 폭행·가혹행위에 스스로 걷지 못한 상태"
"보복 범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검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안은 발생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생각까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두 달여 간 지속된 폭행과 상해로 스스로 걷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들 스스로도 '진짜 큰일났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대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피고인들 모두 20세 초범이긴 하나 피해자 역시 20세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동안 쓰러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복 범죄를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의 구형이 끝나자 수의복 위에 방호복을 입은 김 씨와 안 씨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났다. 김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죄송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 지은 죄를 달게 받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말했다.
안 씨는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큰 잘못을 했다"며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되었고, 유가족분들은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씨와 안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차 씨도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친구였는데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모(20)씨를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나체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 씨가 자신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 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박 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물류센터 등에서 일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케이블타이로 다리 등 신체를 결박하고, 박 씨가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박 씨를 발견하고 김 씨와 안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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