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부, 시행령 의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11

28일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 의결
2개 직종 추가…학생연구자 산재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통폐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에 대해 차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해 지급됐다면 이 경우 100%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다면 1개월째엔 부모 각각 월 200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째에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1개월째에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째에 월 250만원, 3개월째엔 월 300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내년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4개월~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최대 150만원이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0.2%p 인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포함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상향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6로 올라간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에 산재 보험료를 전가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은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할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 대학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재학생·휴학생·수료생·졸업생 포함

앞으로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 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