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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부, 시행령 의결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11

28일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 의결
2개 직종 추가…학생연구자 산재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통폐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에 대해 차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해 지급됐다면 이 경우 100%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다면 1개월째엔 부모 각각 월 200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째에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1개월째에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째에 월 250만원, 3개월째엔 월 300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내년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4개월~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최대 150만원이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0.2%p 인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포함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상향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6로 올라간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에 산재 보험료를 전가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은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할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 대학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재학생·휴학생·수료생·졸업생 포함

앞으로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 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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